■ 진행 : 유다원 앵커, 김명근 앵커
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이번에는 김성수 변호사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오늘 내렸습니다.
일단 오늘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
[김성수]
아무래도 지금 어느 시기에 나올지도 저희가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또 결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상을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그런 결과였다,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 보니 굉장히 검찰이든 법원이든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
1월 15일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을 때는 그때 결과가 기각이었잖아요. 그런데 오늘 구속취소를 결정한 곳 역시 중앙지법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?
[김성수]
아무래도 재판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관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?
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논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말씀하셨던 체포적부심이라든지 구속심사 이런 부분과 또 이번에 있었던 구속취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건마다 진행되는 사실관계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실관계를 기반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또 체포적부심의 요건과 구속취소의 요건 이런 것들을 다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결과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
일단 법원이 구속취소 인용을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렇게 나누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속기간 만료 후에 검찰이 기소했다. 체포적부심에 구속기간을 산입할지 여부, 또 공수처 수사 여부나 절차 논란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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